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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장관 "연장근로 개편 등 권고문 존중…신속히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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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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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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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마련해온 전문가 논의기구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주52시간제 유연화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문을 발표한 데 대해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에서 "정부는 권고문을 최대한 존중해 근로시간과 임금제도의 개혁과제는 빠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 본부 정책 담당자와 전국 지방관서 산업안전보건 부서장 등이 모여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연구회가 권고문을 발표한 만큼 이에 대한 입장을 재차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전날 연구회가 권고문을 발표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을 위한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며 "제 온 힘을 다해 노동시장 개혁을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은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주 12시간' 한도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을 '월 52시간' 등으로 늘려 '주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주 최대 69시간 근로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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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정식(오른쪽) 고용노동부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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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는 또 일한 기간이 길수록 임금을 더 많이 받는 현재의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는 임금체계 개편 방안과 원·하청 간 이중구조 해소방안 모색 등 추가 개혁과제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이날 "이중구조 해소 등 주요 추가 개혁과제도 조속히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개혁은 법과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법과 원칙 하의 합리적 노사관계가 뒷받침될 때 성공할 수 있다"며 "상생과 연대할 수 있는 노사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으로 전환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과 관련해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자리잡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뛰는 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과 함께 새롭게 바뀔 감독 체계에 대해 현장의 감독관들이 가질 불안감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감독관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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