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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오늘 손태승 DLF 징계 취소 대법원 판결…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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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머니투데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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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관련 징계 취소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온다. 손 회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법적 해석에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해 상고심을 진행한 만큼 최종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번 판결은 손 회장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5일 법조계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손 회장이 DLF 사태로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린다.

2019년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고, 금감원은 실태조사에 착수해 손 회장 등에게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다. 문책경고는 중징계로 분류되는데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손 회장이 승리했다. 핵심 쟁점은 현행법상 내부통제 소홀을 이유로 금융사 대표(CEO)를 제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리를 오해한 피고가 허용 범위를 벗어나 처분 사유를 구성했다"고 손 회장의 승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럼에도 금감원은 상고 결정을 내렸다. 2심 재판부가 우리은행이 내부통제기준 마련뿐 아니라 준수까지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또 비슷한 다른 소송에선 법 해석을 두고 차이가 발생해 최종심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대법원이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상고 사건이 접수된 지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이뤄지는 선고인 만큼 항소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통상 항소심 결론을 뒤집고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려면 집중적으로 사안을 분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번에는 충분한 검토를 위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은 손 회장의 다음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손 회장은 라임펀드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만큼 다시 징계 취소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펀드 사태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로 의결했다. 법조계와 금융권은 라임펀드 사태 징계 역시 DLF와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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