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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금융당국 "DLF 대법 판결 참고해 CEO 내부통제 관리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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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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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내부/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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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중징계 취소 소송 최종 판결 내용을 토대로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금융사 CEO(최고경영자)에 내부통제 관리·운영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15일 대법원의 손 회장의 DLF 징계 취소 소송 판결 직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향후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 제재 안건 처리와 향후 제도개선 등에 참고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관련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지난달 29일 중간발표에서는 중대 금융사고에 한해 CEO에게도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 이사회는 CEO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하고 관련 의무 이행현황에 대해 보고할 권한을 갖게 된다. 내부통제가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대법원의 판결을 참고해 금융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업무범위나 경영진의 내부통제 기준 관리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판단을 더욱 구체적으로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상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의 규범력이 인정됐다"며 "이를 토대로 향후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도 내부통제 기준에 대한 규정이 더욱 명확해 지기를 금융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지난 14일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열린 '내부통제 제도개선 간담회'에선 금융사들이 내부통제 제도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제도 운용 차원에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CEO나 임원이 취해야 할 적정한 조치의 내용과 기준, 중대 금융사고의 대상과 적용 범위, 면책 기준 등도 확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에 대한 구체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손 회장의 DLF 징계 취소 소송의 핵심 쟁점과도 맞닿아 있다. 금감원은 2019년 DLF의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에 대해 손 회장에게 내부통제기준 준수 위반을 이유로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손 회장은 이에 반발해 징계 취소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금융사의 내부통제 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사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돼야 한다"며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한 이상 그 기준을 일부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사유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통제 TF를 운영하며 업계 의견을 듣는 등 개선안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대법 판결을 토대로 조만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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