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8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제주 음주운전’ 곽도원, 검찰로 송치…30대 동승자도 ‘방조’ 혐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배우 곽도원. 서울신문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영화배우 곽도원(49·본명 곽병규)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곽도원을 1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동승했던 30대 남성 A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곽도원은 지난 9월 25일 오전 4시쯤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 수치를 훌쩍 넘는 0.158%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의 한 술집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신 곽도원이 직접 운전하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동승해 술집과 약 2㎞ 떨어진 협재리 주거지 인근에 내렸다.

곽도원은 A씨를 내려주고 애월읍 봉성리 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차를 몰고 가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에 잠이 들었다.

당시 도로는 차도가 하나인 편도 1차선이었다. 당일 오전 5시쯤 인근 주민이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차 안에서 곯아떨어진 곽도원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에서 곽도원과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진호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