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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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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장관 "근로시간·임금 체계 개편 시급, 내년 상반기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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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 유럽기업 CEO 간담회에서 '새정부 노동시장 정책 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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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근로시간 제도, 임금 체계 개편안과 관련해 "내년 상반기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노동시간과 임금 개편이 가장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는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게 연장근로 시간을 주 단위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이것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좀 더 확장해서 노사가 원할 경우 임금 감소 없이 자율적으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휴식 시간을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임금은 근속 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일의 성격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받도록 하고, 특별하게 청년들의 공짜 노동이 없도록 하나하나씩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집단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지난 12일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과 맥을 같이 한다. 노동부는 권고를 대폭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동부는 권고문에 담긴 과제를 검토해 연내 또는 내년 초에 입법 일정 등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민생, 경제를 볼모로 집단적 위력에 입각해 투쟁으로 요구를 관철하려는 것은 지지받지 못하고 정당성도 없으면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노사를 불문하고 일관되게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정부는 앞으로 부당노동행위, 대체근로 등과 관련한 노사의 대등성을 보장하고 노사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종사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를 유지해달라는 국민 패널의 요구에는 "야당을 설득해 연내에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안 되더라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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