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2030자문단 만나 의견 청취
“노동시장 환경 크게 변했지만, 관행은 과거 머물러”
“우리 노사관계와 노동시장 모든 부당·불법 관행 털어낼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를 찾아 현황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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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오후 간담회에서 청년이 희망하는 미래 노동시장 모습, 현재 노동 현장 인식 등에 대해 2030 자문단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을 제안한 이후 장관이 참석하는 첫 번째 현장 소통 행사다.
이정식 장관은 “노동운동을 시작했던 40여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노동시장을 둘러싼 환경은 크게 변화했지만, 우리 노동시장의 관행과 제도는 과거에 머물러 있어 청년들이 더 변화의 필요성을 체감하는 것 같다”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년세대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이 모든 부당·불법 관행을 털어내고, 시대 흐름에 맞춰 변화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지난 월요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담은 권고문을 발표했는데, 정부는 연구회 권고문을 최대한 존중해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청년들이 근무연수가 아니라 일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특히 공짜노동은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근로자가 필요와 선호에 따라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건강권이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근무일간 충분한 휴식 보장, 근로시간 기록·관리, 다양한 휴가 사용 문화 확산 등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연구회 좌정이었던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연장근로 총량관리제는 노사가 각자 조건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운영의 메뉴를 다양화한 것이지, 법정 주휴 등 법이 강제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해 장시간근로를 조장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이어 “특정주에 집중근로를 할 경우 나머지 주는 연장근로를 줄이거나 쓸 수 없고, 연구회는 연장근로 총량관리 단위가 길어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집중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해 총량을 감축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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