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정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기소여부에 대해 대검찰청과 조율 중에 있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에 대한 기소여부를 가급적 올해 안에 결정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다했는지를 따져 처벌한다. 올 초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경영책임자가 누구냐를 놓고 논란이 많았다. 최고경영책임자(CEO)를 넘어 총수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임명해 1차 방어막을 쳤다. 삼표산업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한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의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제쳐두고 최고경영책임자(CEO)인 이종신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 회장마저 소환조사한 것이다.
올해 1월 삼표산업의 양주 채석장 토사 붕괴 사고로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당시 현장 구조견의 모습.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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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측 “회장은 의사결정과 무관”
중대재해처벌법의 엄격함도 이번 수사로 주목받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15개에 달하는 안전확보의무를 세세하게 정하고 있는데, 검찰은 이를 하나씩 따져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삼표산업 측은 검찰에 안전확보 의무에 대한 소명과 동시에 ‘1호 사건’이라는 점을 호소했다고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과 개선을 반기에 한 번씩 점검토록하고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된지 고작 이틀 뒤인 올해 1월 29일에 사고가 발생한 만큼 대처할 겨를이 없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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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검찰이 기업 의사결정과정 들여다보게돼
계획이 미흡했는지를 판단하려면 검찰이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 등 시스템을 들여다봐야하고, 기업 입장에선 속사정을 까발려야한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예산을 절감하려고 인력을 적게 투입하는 결정을 내려도 처벌하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는 안전 등 관련한 ‘기업 예산과 인력의 적절성’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며 “기업에 대한 정보를 검찰이 인지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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