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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엔, 北인권결의안 18년 연속 채택…서해피살·강제북송도 겨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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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4년만에 공동제안국 복귀

조선일보

2019년 11월 귀순의사를 밝혔던 탈북어민이 판문점에서 강제북송 되고 있다./통일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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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인권유린을 규탄하는 인권결의안이 18년 연속으로 채택됐다. 한국은 이번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석했다. 올해 결의안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겨냥한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유엔총회는 1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동의 방식으로 통과시켰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올해 결의안에는 한국도 4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은 그 전까지 지속적으로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2019년부터는 북측의 반발 등을 염려해서 불참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외국인에 대한 납치, 고문, 자의적 구금, 즉결처형과 관련한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들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는 2020년 9월 북한 측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이대준씨 유족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탈북민 농 르풀망(non-refoulement·송환 금지) 원칙도 결의안에 담겼다.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는 대목이다.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강제북송한 탈북어민 2명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우리 정부가 강제 송환한 탈북어민들은 북한에서 곧바로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연합뉴스


결의안은 북한의 여성 차별과 가정폭력 악화를 지적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인도주의 담당 국제기구의 북한 접근 허용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정치범 수용소 ▲강제실종 ▲이동권 제한 ▲고문 ▲자의적 구금 ▲성폭력 ▲송환 탈북자 처우 ▲여성·아동·장애인 인권 침해 ▲사상8종교·표현·집회의 자유제약 등도 언급했다.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침해 행위들에 대해 김성 주(駐)유엔 북한대사는 “북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략적인 도발행위”라며 “우리 사회주의 시스템을 굴복시키려는 어떤 세력의 시도에도 관용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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