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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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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故이예람 중사 2차 가해'…부대 상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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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신고 못하게 회유

1~3심 모두 유죄

헤럴드경제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1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해 5월20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서 고인의 사진 앞에 국화꽃이 놓여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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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상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노모(53) 준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 준위는 숨진 이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이튿 날인 지난해 3월3일 강제추행 보고를 받은 뒤 정식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 등을 받았다. 재작년 7월에는 스스로가 부서 회식 도중 이 중사를 추행한 혐의도 있다.

1심을 맡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노 준위가 사건을 신고하면 다른 부서원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 중사를 회유했다는 점을 인정했기때문이다.

다만 신고에 불이익을 준다며 이 중사를 협박한 혐의와 회식 자리 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 유·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충분히 제압할 만한 위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의식 없이 부서원 간 성범죄 사건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시대착오적이고 잘못된 믿음에 근거해 사건을 음성적으로 처리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도 2심과 마찬가지로 실형 판결을 확정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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