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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찰 "이루 음주운전, 동승자 조사할 것"..왜? '방조혐의 조사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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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음주운전 알고도 차 같이 타면 형법 제32조 방조죄 적용'

배우 곽도원씨 음주운전 사건경우도 동승자 방조 혐의로 검찰송치

JTBC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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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루(본명은 조성현씨)가 어제(19일) 밤 11시25분 강변북로 한남대교와 동호대교 사이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동승한 남성을 별도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용산경찰서는 사고 당시 이루와 동승했던 남성을 조사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20일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방조는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막지 않을 경우 성립됩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 조수석에 타는 행위, 자동차 키를 건네는 행위, 네비게이션 조작을 도와주는 행위 등이 해당합니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음주운전자의 형법상 종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 음주운전 방조자는 형사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 책임도 져야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이달 15일 검찰에 송치된 배우 곽도원씨의 경우에도, 동승자인 30대 남성 A씨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습니다.

한편 어제 밤 가수 이루가 운전하던 차량은 강변북로의 한남대교와 동호대교 사이 구간에서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충돌한 후 뒤집혔습니다.

사고 당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는 0.03%이상 0.08% 미만입니다.

백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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