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비시장성 자산 공정가액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비시장성 자산이란 비상장주식, 사모사채를 비롯해 전환사채, 상환전환우선주 등 주식과 사채의 중간적 형태의 모든 증권을 포함한다. 현행 제도상 펀드 편입자산 중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은 운용사가 공정가액으로 자체 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평가 방법과 절차를 알지 못해 평가 과정이 불투명하고 공정가액의 신뢰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일반 사모펀드의 비시장성 자산은 최소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면 수시로 평가해야 한다. 운용사가 평가사에 정보 목록, 표준계약서 양식, 공정가액 평가 방법 등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평가가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가령 비상장주식의 경우 운용사가 평가사에 재무제표, 사업계획서, 투자심사보고서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비상장 주식을 평가할 때는 현금흐름할인법을 원칙으로 하되 재무정보가 부족한 초기 기업의 주식은 기대현재가치기법 등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메자닌은 채권가치와 옵션가치를 합산해 평가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생 운용사는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적용해 평가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평가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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