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코로나19' 6차 대유행

코로나 '확진' 박희영 용산구청장 영장심사 26일로 연기(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서장은 23일 영장실질심사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로 연기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1일 "박 구청장이 코로나에 확진됨에 따라 격리기간을 고려, 예정된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26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과 함께 영장심사를 받는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심문도 함께 늦춰졌다.

이들의 영장심사는 당초 2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 구청장이 19일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자가격리 등 이유로 심문이 미뤄지게 됐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에 소홀했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영장에 적시했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의 구속 여부는 예정대로 이르면 23일 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 박원규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30분 이 전 서장과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서부지검은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신청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전날 법원에 다시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5일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특수본은 보강수사에 나섰고 자신이 실제보다 48분 일찍 현장에 도착했다고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직접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혐의를 추가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인 10월 29일 오후 11시5분 사고 장소 인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다. 그러나 용산서 상황보고에는 참사 직후인 오후 10시17분 도착한 것으로 기재돼 논란이 일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송 전 실장도 5일 이 전 서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나 특수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보강해 다시 신청했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