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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한국투자증권, 카뱅 2대주주 된다…금융위, 초과보유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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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도 초과 보유 승인안' 의결

자기자본 9조원대로 오르며 몸집 불릴 듯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지주 및 계열사(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을 모두 취득하게 됐다.

21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통해 한투증권이 신청한 ‘카카오뱅크 주식에 대한 동일인 한도 초과 보유 승인안’을 의결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모회사인 한국금융지주(071050)와 100% 자회사인 한투밸류운용이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을 가져오기 위해 금융위에 한도초과 보유 주주 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한투밸류운용은 카카오뱅크 지분 23.18%를 보유한 2대 주주이며,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금융위의 결정으로 한국투자증권은 계열사와 자회사 지분 총 27.18%를 모두 취득할 예정이다. 취득이 완료되면 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뱅크(323410)의 2대주주가 된다. 최대 주주인 카카오 27.18%와 비율은 같지만 주식을 1주 적게 보유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산업자본은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25%, 33% 넘게 보유하려면 각각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상장 전부터 한국투자증권에 지분을 이전하려 했지만, 한국투자증권이 2017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아 한도초과보유 주주가 될 수 없었다. 한도초과보유 주주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3월 국민주택채권 등 채권매매 수익률을 동일하게 맞춘 담합(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5000만원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지분 취득으로 몸집을 크게 불리게 됐다. 특히 자기자본은 현재 별도 기준 6조3000억원 수준에서 3조원 가량 증가해 9조원대로 뛰어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자기자본 확충으로 발행어음 한도 효과를 보게 될 전망이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1년 이내의 단기 금융상품으로 자기자본의 2배까지 발행할 수 있다. 또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일 때 가능한 종합투자계좌(IMA)와 부동산 담보신탁 업무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한국투자증권이 카카오뱅크의 주요 주주로 올라서며 시너지 강화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 카카오뱅크는 주식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국투자증권과 제휴를 맺기도 했다.

이데일리

한국투자증권 본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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