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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반론보도]해고노동자 김용희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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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신문은 8월 2일 및 9일 3일자 오피니언면 '김경율이 고발한다' '김경율의 댓글 읽어드립니다' 코너에서 삼성 해고노동자 김용희씨가 여성 직원을 성추행하여 해고됐고, 지난 2020년 고공농성 과정에서 다른 해고노동자의 보상금을 독식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희 씨는 "여직원을 성추행하지 않았고,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 "삼성의 보상금을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일부 및 정신적 위자료이며, 다른 해고노동자의 보상금을 빼앗은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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