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中企 10곳중 8곳 '대응여력 없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기중앙회·경총, 1035곳 대상 인식도 조사

75.1% '대응능력 부족'…'충분' 13.6% 그쳐

'전문인력 부족·법률 자체 불명확성' 가장 커

"50인 미만 유예 추가 연장 또는 적용 배제해야"

메트로신문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한지 내달이면 1년이 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여전히 대응여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유예를 더 연장해주거나 적용을 제외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인 이상 기업 1035곳(대기업 88곳 포함)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기업 인식도 조사'를 실시해 22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75.1%는 관련법 시행에 따른 '대응능력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충분하다'는 13.6%에 그쳤다. '모르겠다'는 곳도 11.3%에 달했다.

'대응능력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선 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엔 '전문인력 부족'(47.6%)과 '법률 자체 불명확성'(25.2%)을, 300인 이상 기업은 '법률 자체 불명확성'(50.6%), '전문인력 부족'(21.2%)을 각각 꼽았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기업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61.7%가 '부정적 영향'을 꼽았다. '긍정적 영향'은 29.5%에 그쳤다. 8.8%는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81.5%는 해당 법을 개선해야한다고 밝혔다.

개선 방향으로는 ▲법률 폐지 및 산업안전법으로 일원화(40.7%) ▲법률 명확화 등 법 개정(35.4%) ▲처벌수준 완화(20.4%) 등이 꼽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024년 1월26일까지 적용을 유예한 상태다. 이번 조사에서 중소기업의 93.8%는 '유예기간 연장 또는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이명로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불명확한 의무와 과도한 처벌수준 등으로 인한 혼란과 애로가 크다"면서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인적·재정적 여력이 매우 부족한 여건에서 법 적용 전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하는 상황인만큼 무리한 법 적용으로 범법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시설개선비 지원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한다"고 밝혔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