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도박 공간을 개설한 혐의로 구속된 정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실무 담당자였을 뿐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으로 인수한 필리핀의 한 리조트에서 원격 도박장을 운영하며 320억 원대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 도박장의 실소유자는 김영홍 회장인 거로 알려졌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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