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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민생예산 증액 요구 대부분 반영…시행령 예산삭감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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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품권·노인예산 등 반영…檢 직접수사 확대 예산 깎기로"

"한쪽은 협상, 한쪽은 수정안 준비…처리 지연 송구"

뉴스1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한 뒤 발언하고 있다. 2022.12.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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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민 이서영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예산안 협상 결과에 대해 "민생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는 민주당의 요구는 대부분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안 합의문 발표 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초부자 감세 저지와 민생예산의 대폭 반영, 위법 시행령 기구 예산을 대폭 삭감이라는 세가지 목표로 협상에 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생예산에서 조금더 반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있었지만, 목표치는 대부분 반영했다"며 "위법 시행령 예산을 삭감하겠다 했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이 반대했다. 50% 감액도 사실 관철이 너무 어려웠다"고 했다.

당초 민주당이 민생예산으로 내세웠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민주당안인 7050억원에서 절반인 3025억원을 올해 예산에 편성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주장했던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6600억원을 증액 반영했다.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쌀값 안정화 예산 등도 포함됐다.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였던 법인세는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인하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되 대주주 요건 10억원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원으로 하며 1세대 1주택자의 공제금액은 12억원으로 한다.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했다.

역시 쟁점이었던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등 일명 시행령 예산은 본예산 전액 삭감 및 예비비 반영이라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안 대신 50%를 깎는 안으로 결정됐다. 이는 정부·여당의 반발로 김 의장이 다시 제안한 안이다.

박 원내대표는 "합의서에는 없지만 검찰 직접 수사 확대와 관련한 '공공수사 사업' 예산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정부가 수용해서 반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협상 경과에 대해 "나머지 사안들은 이미 사흘 전에 김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고, 그 이후 오후에 양당 원내대표와 부총리가 만나서 대부분의 내용들은 정리가 돼 있던 사안"이라며 "다만 큰 쟁점이었던 법인세 부분과 시행령기구 운영예산,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이 최종적으로 연계된 쟁점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부분이 해소가 안돼 이틀 가량의 시간을 결과적으로 보내게 됐다.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하며 김 의장에게 정부·여당을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그러나 정부·여당이 의장의 안을 못받는다는 강한 부정적 기류에 한치도 못나가는 상황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고위원회의에서 권한을 위임받아 한쪽에서는 협상, 한쪽에서는 예산 수정안을 준비해왔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협상 타결에 대해서는 "법정시한과 정기국회 안에 처리가 안됐고, 김 의장이 정한 시한까지 예산안 처리가 지연돼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여야가 입장 차이가 세법과 시행령 예산 문제와 관련해 있었지만, 더이상 국민께 누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생각과 함께 이태원참사 국정조사가 온전히 진행될 수 있게 협조하는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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