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인천에서 50대 건설노동자가 무너진 자재 더미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22일) 오전 11시 25분쯤 인천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리더종합건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54세 A 씨가 각파이프 자재를 적재하던 중 3.2t(톤) 무게의 자재에 깔렸습니다.
A 씨는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날 12시 31분쯤 결국 숨졌습니다.
해당 공사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실시하고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권 기자(rights@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