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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에 징역 2년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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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 "사회통합 위한 적극 행정" 반박…내년 1월 27일 선고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실무작업을 담당한 전 비서실장 한모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공모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채용자 5명과 다른 지원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거쳤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작년 12월 기소됐다.

채용된 이들 중 한 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인물이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특정 인물들을 내정한 뒤 공개 경쟁 절차를 가장해 특채를 진행했다고 본다.

조 교육감은 "공개 경쟁 전형 절차를 실무자들이 잘 지켰다고 판단한다"며 내정 의혹을 부인해왔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도 "해직 교사 복직을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 행정의 일환으로 봤고, 그런 관점에서 특별채용 검토를 지시했다"며 "절차적으로도 공개 경쟁 전형의 정신에 충실했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조 교육감의 변호인은 "특별채용의 본질적 요소는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경쟁이 '일반화'돼야 공정이라는 검찰 주장은 곧 특별채용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7일로 잡혔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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