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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형기 15년 남은 MB ‘사면·복권’···김경수는 ‘복권 없는 형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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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최경환·원세훈 등 보수정부 인사 줄줄이 사면

전병헌·신계륜·강운태 등 야권 인사도 포함

재계 인사는 이번 특사 대상서 제외

경향신문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왼쪽)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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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23일 연말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에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의 경우 사면과 복권이 동시에 이뤄지는 쪽으로,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으로 가닥이 잡혔다. 특별사면 대상에는 수감 중이거나 가석방 상태인 여야 정치인과 전직 국가정보원장들이 다수 포함됐으며 재계가 요청한 재벌 총수 등은 대부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사면법에 따르면 특별사면은 가석방과 달리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사면심사위를 거쳐 대통령에게 특별사면을 상신하면 대통령이 이를 실시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이씨는 ‘다스 비자금’ 사건으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지난 6월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풀려난 상태이다. 사면되지 않으면 2036년 만기 출소한다. 연말 특별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2023년 5월 만기 출소까지 불과 5개월가량을 남겨뒀다. 사면·복권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형집행 종료 이후 5년 뒤인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김 전 지사는 잔여 형만 면제되고 복권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피선거권 5년 제한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사면 명단에 올랐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19년 7월 징역 5년을 확정받은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사면될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정치공작을 벌여 총 징역 14년 2개월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회의원 시절 대기업에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사면 명단에 올랐다.

입법 로비 사건으로 2017년 징역 1년이 확정된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강운태 전 광주시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재계 인사들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특별사면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8·15 광복절 특사에 이어 두번째다. 정부는 지난 특별사면 때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복권하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사면·복권했다. 당시는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서 배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사면심사위에서 결정된 사면·복권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27일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특별사면자를 확정한 뒤 28일자로 사면을 단행할 전망이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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