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나라지검은 야마가미의 정신감정 결과 형사책임능력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달 13일까지 살인죄로 기소하기로 했다. 형사책임능력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서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적 상태를 의미한다.
앞서 나라지검은 야마가미와 면담을 거쳐 그의 성장 과정이나 사건 당시의 정신상태 등을 파악해왔다.
요미우리는 "야마가미의 정신판정에서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신질환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제총을 직접 제작하고, 아베 전 총리의 일정을 조사해서 습격하는 등 계획적으로 행동한 점이 그가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태라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고 덧붙였다.
야마가미는 지난 7월 일본 나라시에서 선거 유세를 진행중이던 아베 전 총리를 총격 살해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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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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