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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일몰 임박' 안전운임제, 28일 본회의 오를까…협의체선 '우선 연장'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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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차주단체 "선연장·후논의"…화주단체 "화주 처벌 않는 제도必"

원희룡 "정부 입장 변함없다"…여야, 쟁점 일몰법안 논의 '2차전' 돌입

뉴스1

뉴스1 DB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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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 주요 배경이었던 안전운임제의 일몰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관련법을 처리할 방침으로,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 협상도 재개된다. 이 가운데 정부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는 '우선 연장' 의견이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는 지난 20일과 23일 회의를 갖고 안전운임제를 비롯한 물류산업 구조 개선 문제를 논의했다. 협의체는 안전운임제뿐 아니라 지입제·다단계 등으로 복잡하게 얽힌 물류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자는 취지에서 국토부 주도로 출범했다. 국토부를 간사로 동수의 화주·운송사·차주 단체 관계자, 다수의 전문가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두 차례 회의에서는 안전운임제 문제가 주로 논의됐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노동자의 과로·과속·과적을 막기 위해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2018년 2개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에 한해 3년 시한 일몰제로 도입됐다.

화주를 제외한 운송사·차주 측 이해관계자들은 일몰 시한 만료를 앞둔 안전운임제를 우선 연장한 뒤 개선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일몰 시한 연장을 포함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우선 국회에서 처리한 뒤 제도 개선 논의를 하자는 것이다.

화주 측은 안전운임제가 일몰 시한 만료로 종료되더라도 화주 처벌을 강제하지 않는 내용 등을 포함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의에서는 앞서 정부와 화물연대 간 의견이 엇갈렸던 안전운임제 실효성 평가를 위해 데이터를 보다 객관화할 필요성도 논의됐다.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일몰 시한이 지나면 사실상 폐지되는 안전운임제를 우선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였지만, 연장 여부는 법 개정 권한을 가진 국회 논의에 달려있다. 여야는 지난 22일 예산안 협상에서 화물자동차법 등 일몰 예정 법안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본회의 전까지 협상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여야 입장차가 크다는 점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화물연대가 정부의 '3년 연장' 제안을 거부하고 총파업을 진행한 만큼 제도의 실효성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여야 예산안 합의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전운임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함없이 일관된다"고 재확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년 연장안을 담은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에서 단독 처리한 상태다.

특히 28일 본회의 전까지 여야가 합의해야 하는 법안이 △화물자동차법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근로기준법 △한국전력공사법 △가스공사법 등으로 다수의 쟁점 법안이란 점에서 협상은 더욱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법 등은 건보료 부담이 걸린 건강보험의 국고지원 연장 여부를, 한전법은 한전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2배에서 5배로 늘리는 방안을, 근로기준법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60시간 근무 허용 여부를 다룬다.

국회 논의가 시한을 넘기면 안전운임제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으며 협의체 논의를 통해 개선안을 찾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조 반발이 예상된다. 화물연대가 속한 공공운수노조는 22일 건설노조와 함께 국회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12월 임시국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과 화물자동차법을 반드시 입법하라"며 "만일 국회가 직무를 태만하게 할 경우 민주노총과 국회를 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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