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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들킬까 봐” 사고 후 60대 택시 기사 집으로 유인해 살해·시신 옷장에 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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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피의자 붙잡은 경찰 관계자 “구속영장 신청할 예정... 추가 범행 여부 등 파악 중”

세계일보

세계일보 자료사진


60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자신의 아파트 옷장에 시신을 숨긴 30대 남성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돈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집안으로 끌어들여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26일 경기 고양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와 사고를 냈다.

경찰 신고 무마를 위해 A씨는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사고 피해자인 택시 기사 B씨를 파주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집에 도착한 A씨는 B씨와 대화 중 시비가 벌어져 홧김에 둔기로 살해했고 이후 옷장에 숨진 B씨를 숨겼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A씨의 추가 범행 여부 등에 대해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5일 오전 3시30분쯤 “택시 기사인 아버지가 6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고 카카오톡 대화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답하는 것 같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택시 기사의 행방을 찾고 있는 사이 같은날 오전 11시20분쯤 “파주에 있는 남자 친구 아파트 옷장에 사람이 죽어있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

현장을 찾은 경찰은 아파트 옷장에 숨져 있는 사람이 실종 신고된 택시 기사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이 아파트 거주자를 추적해 고양시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씨를 체포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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