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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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특별사면이 27일 단행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신년 특사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사면은 28일 0시를 기준으로 발효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마련한 원안을 최대한 존중해 사면·복권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여권 인사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될 예정이고, 야권에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 없는 사면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고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현재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의 남은 형기는 15년으로 총 형기의 8분의 1도 채우지 못한 상태다. 미납된 벌금도 82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됐다. 출소는 내년 5월로 예정돼 있지만, 복권이 이뤄지지지 않으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외에도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야권에선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이 사면심사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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