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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시속 166㎞' 만취 역주행 사망사고 낸 30대…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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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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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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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경남 거제 양정터널에서 만취 상태로 과속 역주행하다 사망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3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1시 45분쯤 만취 상태에서 거제시 양정터널로 역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오던 엑센트와 제네시스를 들이받아 엑센트 운전자 B씨(20)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네시스를 몰던 B씨의 어머니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들은 가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사고를 당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90% 만취 상태였다. 그는 거제시 아주동에서부터 사고 지점인 양정터널까지 약 2.5㎞를 주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아주동 22번 교차로에서부터 사고가 난 양정터널 2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제한속도(시속 70㎞)보다 96㎞를 초과한 시속 166㎞로 내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시속 96㎞나 초과해 역주행 음주운전을 하면서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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