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전국 '코로나19' 현황

中 위드코로나 예의주시하는 방역당국 "추가조치 검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국 정부 내달 해외 입국자 시설격리 폐지

방역당국 "신규변이 출현 등 예의주시"

감기약 사재기 우려에 수급 상황 파악도

아시아경제

해외 입국자들의 1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해제된 2일 인천공항 입국장에 관광객 및 입국자들로 붐비고 있다./영종도=강진형 기자aymsdrea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중국이 위드 코로나를 추진하자 방역당국도 추가 조치 등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27일 방역당국은 중국 정부의 해외 입국자 시설 격리와 유전자증폭(PCR) 검사 폐지 등과 관련해 "중국의 유행 상황과 신규 변이 출현 가능성 등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추가조치 필요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중국 정부는 다음달 8일부터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5일 시설 격리, 3일 자가격리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입국 후 PCR 검사도 없애기로 했다.

앞서 중국이 지난 7일 상시적 전수 PCR 검사를 폐지하는 등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이후 확진자와 중증 환자, 사망자가 폭증하고 있다.

대만 중앙통신사 등은 지난 22일 인터넷에 유출된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의 회의 문건을 인용해 이달 1~20일에 2억4800만 명이 감염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중국 전체 인구의 17.56%에 달한다.

다음달부터 중국에서 해외 입국자 격리가 사라지면 한국 등 인근 국가를 방문하는 중국인들이 대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중국을 '표적 검역' 국가로 추가하고, 입국 검역을 강화했다. 일반적으로 입국자 중 유증상자를 선별하는 발열 기준은 37.5도다. 표적 검역 대상으로 지정된 나라에서 온 입국자는 발열 기준이 37.3도다. 이밖에 코로나19 관련 해외 입국 제한 조치는 모두 적용되지 않고 있다.

방역당국은 중국에서 해열진통제 품귀 현상이 나타난 것과 관련해 국내 감기약 수급에 영향을 미칠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산 해열진통제 원료를 수입에 차질이 생기거나 중국 반출용 감기약 사재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감기약 수급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전날 16개 시도 지부에 '약국에서 감기약 등 호흡기 질환 치료제를 판매할 경우 증상에 따라 적정량만 판매될 수 있도록 지부 소속 회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