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일시 석방.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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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잔여 형기뿐만 아니라 82억원의 벌금 미납액도 면제 받게 됐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가운데 '경호 및 경비' 지원만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27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발표했다. 1년 8개월 동안 복역한 이 전 대통령은 28일자로 사면이 발효된다.
이번 사면 결정으로 이 전 대통령은 총 17년의 징역형 중 남은 형기와 130억원의 벌금 가운데 미납한 82억원을 면제 받게 됐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브리핑에서 "이 전 대통령은 미납된 벌금이 있지만 전직 대통령이란 특수한 신분이 고려됐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벌금을 미납했지만 사면을 실시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경호 및 경비' 외에는 받을 수 없게 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연금을 지급받는다. 전직 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는다. 전직 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하지만 재직 중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경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는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하지 않게 돼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부터 당뇨 등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였다. 현재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 전 대통령 쪽 강훈 변호사는 "퇴원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퇴원하게 되면 논현동 집에서 머물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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