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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푸틴, 내년 2월부터 러 유가상한제 도입국에 석유 수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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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제품도 금지대상 포함 대통령령 서명…5개월 한시 규정


(이스탄불=연합뉴스) 조성흠 특파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국가와 기업에 대해 석유 및 석유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로이터, 타스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번 대통령령은 내년 2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5개월간 한시적으로 유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석유 및 석유 제품 공급 계약에 가격 제한이 명시돼 있을 경우 공급이 금지되며, 대통령의 특별 허가가 있어야만 수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