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7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택시기사 때리고 무면허 음주운전하다 건물 충돌…40대 체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폭행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10분께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도로에서 택시기사 50대 남성 B씨의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0m가량 택시를 몰다가 인근에 있는 건물 외벽을 들이받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한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1% 보다 높은 0.185%였으며 A씨는 운전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해당 택시에 탑승해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요금 문제로 B씨와 시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택시를 강제로 빼앗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택시를 몰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해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