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년 주요 업무계획 대통령 보고
모바일앱 5000개 개인정보 국외이전 실태 집중점검
1월 개인정보 고의 유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시행
4월 청소년 맞춤형 잊힐 권리 시범사업…(가칭)아동청소년 개인정보法 제정 추진
상반기 '타게팅 사후거부권 보장' 맞춤형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하반기 AI, 자율주행 연구 보장 '개인정보 안심구역' 도입
모바일앱 5000개 개인정보 국외이전 실태 집중점검
1월 개인정보 고의 유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시행
4월 청소년 맞춤형 잊힐 권리 시범사업…(가칭)아동청소년 개인정보法 제정 추진
상반기 '타게팅 사후거부권 보장' 맞춤형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하반기 AI, 자율주행 연구 보장 '개인정보 안심구역' 도입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왼쪽부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 업무보고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28. kmx1105@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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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정부가 내년 중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틱톡, 아마존 등 주요 모바일 앱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해외 서버로 옮겨 무분별하게 활용되고 데이터 주권이 훼손되는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내년 1월부터는 국민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한 공무원을 경고 없이 파면, 해임 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시행된다.
아동·청소년 시기에 온라인에 올린 글, 영상을 삭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청소년 맞춤형 '잊힐 권리' 시범 사업을 내년 4월부터 시행하고,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이용자들이 온라인 타깃 광고에 자신의 정보가 추적되는 것을 사후 거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대한민국 마이데이터 로드맵 수립 ...'개인정보 안심구역' 도입
개인정보위는 금융과 공공분야에 제한적으로 도입된 마이데이터의 전 분야 확산 전략을 담은 '대한민국 마이데이터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 중 수립해 데이터 경제를 본격적으로 활성화 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이 기업, 기관이 보유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다른 기업에 직접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다. 법안이 최종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현재 금융, 공공 분야 일부에서만 시행 중인 마이데이터 사업이 전 분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통과를 전제로 내년 2월부터 국민 각자가 개인정보를 관리, 통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 요건을 만들고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도 지정하기로 했다.
칸막이 없는 데이터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통신, 교육, 유통, 문화·여가, 국토·교통 포함 10개 분야의 데이터 형식 및 전송체계를 표준화하고 9월까지 마이데이터 전송보안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마이데이터 관련 관계 부처들과 함께 '(가칭)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도 운영한다.
개인정보위는 또 내년 '민관합동 개인정보 규제 혁신단'을 구성하고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를 개인정보 활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신기술·신사업 분야에서 민간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활용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특히 내년 하반기엔 '개인정보 안심구역'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기술·물리·관리적 보안대책을 조건으로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신기술 개발 분야에서 개인정보 처리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자율주행, 드론 등 사전 동의가 쉽지않은 이동형 영상기기의 특수성을 반영해 안전한 조건 하에 모빌리티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인영상정보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5000개 앱 개인정보 국외이전 실태점검…아동청소년 '잊힐권리' 시범 사업
개인정보위는 내년 중 이용자 수가 많은 5000개 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선정 대상은 게임, 금융, 쇼핑, 교육, 소셜, 엔터테인먼트 등 랭키닷컴 이용률 순위를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데이터를 해외 서버로 옮겨야 하는 글로벌 플랫폼들이 집중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외 이전에 따른 국민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개인정보위는 즉각 중지명령을 내리는 등 엄정 제재를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기업의 국내 법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등 국내 대리인 제도도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손보기로 했다.
내년 4월에는 아동, 청소년 시기에 온라인에 올린 자기 글과 사진, 영상 등을 삭제할 있도록 지원하는 알파세대 맞춤형 '잊힐 권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온라인 게시물에 포함된 개인정보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아동·청소년이다. 삭제할 수 있는 게시물은 아동, 청소년이 스스로 게시한 글과 사진, 영상 등이며, 본인이 올린 글을 타인이 링크하거나 복제해서 다른 게시판에 올린 글도 해당된다.
이를 시작으로 위원회는 오는 2024년부터 부모 등 보호자가 올린 게시물 즉 '셰어런팅' 게시물도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자기의사와 무관하게 온라인에 올려진 게시물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범죄에도 노출 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획일적인 법정대리 동의제도를 개선하고 '잊힐 권리'를 제도화하는 '(가칭)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도 추진한다.
내년 1월에는 IPTV(인터넷TV),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국내외 아동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콘텐츠 관리 실태 점검도 벌인다.
올해 9월 구글·메타 등 해외 플랫폼들의 맞춤형 광고 제재를 계기로 상품구매, 검색이력 등 행태 정보 동의방법을 개선하고 추적 데이터에 대한 이용자들의 사후거부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안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개인정보 분쟁조정 참여 의무대상을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하고, 유출신고·분쟁조정 등을 한번에 처리하는 프라이버시 원(One)포털'도 내년 3월부터 운영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국민 신뢰 기반의 데이터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활용을 발판으로 글로벌 데이터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바탕으로 공공·민간의 개인정보를 더욱 확실하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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