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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1 (일)

    이슈 세계 속의 북한

    "북한 사람이 중국에서 만든 의류" 美세관 압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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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정혜인 기자] [서양 의류기업 공급사 등 중국업체 3곳, '적성국 대응법' 위반 혐의…30일 내 소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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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접경 도시인 중국 단둥의 모습. 단둥에는 북한과 무역 거래를 하는 기업들이 밀집해있다.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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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세관 당국이 북한 노동력이 이용돼 생산된 것으로 파악된 중국산 수입품을 압류했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미국의소리(VOA) 등에 따르면 미 세관국경보호청(CBP)은 이날 북한 강제 노동력을 사용한 정황이 포착된 수입품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압류 대상은 징더무역(Jingde Trading)·릭신푸드(Rixin Foods)·저장 선라이즈 의류그룹(Zhejiang Sunrise Garment Group) 등 중국업체 3곳에서 생산된 제품이다.

    CBP는 이번 조치는 해당 업체들이 북한 노동력을 이용해 2017년에 제정된 미국의 '제재를 통한 적성국 대응법'(CAATSA)을 위반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은 미국의 러시아·이란·북한에 대한 통합 제재법으로, 북한 정권이 강제 노동을 통해 외화 수입을 얻는 것을 막고자 제품 제조와 관련해 조금이라도 북한 노동력이 사용되면 미국으로의 수입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8년 보고서를 통해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러시아 등 수십 개국에서 일하고 있고, 이에 따른 수입의 70~90%를 북한 정권이 가져간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3월에는 중국 스포츠 의류업체 '리닝'의 제품이 북한 노동력으로 생산된다며 압류 조치를 발표하기도 했다.

    공급망 전문가에 따르면 압류 대상으로 지목된 저장 선라이즈는 서양 의류 회사의 공급업체이고, 릭신푸드는 지난 3월 유엔 보고서에서 중국 공장에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혐의를 받았던 업체다.

    CBP는 중국 업체 3곳이 압류 대상이 된 제품의 모든 생산 과정에서 북한 강제 노동력 사용이 없었다는 것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미국 내 모든 수입 항구에서 이들 업체의 제품을 압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거 제출은 압류 통보 후 30일 이내 이뤄져야 한다. 만약 기간 내에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련 제품은 모두 압류 및 몰수된다. WSJ에 따르면 CBP는 지난 5일부터 이들 업체의 수입품을 압류하기 시작했다.

    앤마리 하이스마스 CBP 부국장은 "CBP는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이 없는 미국의 공급망을 유지하고, 이 끔찍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우리는 이런 상품을 우리 상업에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강제노동 시스템은 국내외적으로 운영돼 북한 정부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지적했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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