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과 갈등' 이성윤 전 고검장 "사면 농단" 비판
이명박 전 대통령 (CG) |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을 대거 사면한 것을 두고 "사면권 남용이자 법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28일 논평에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고 대통령이든 누구든 죄지은 사람은 처벌받는다는 단순한 명제를 사법부가 오랜 판결로 실현했는데, '법과 원칙대로'를 입버릇처럼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단숨에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윤 대통령이 국정농단 관련자들이나 불법행위를 한 국정원·기무사 관계자들까지 '국민 통합'이란 명분 아래 사면한 것도 "보수세력의 족쇄를 풀려는 진영논리에 불과한 사면권의 사적 남용"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유예를 확정받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사면한 것은 "노골적인 우리 편 챙기기, 제식구 감싸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판단을 구체적이고 타당한 이유 없이 형해화하는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법률로써 대통령의 제왕적 사면권 남용을 통제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역시 페이스북 글을 통해 "사면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고검장은 "중범죄를 주장하며 고위공무원과 정치인을 단죄해놓고 그게 또 잘못된 관행이었다며 사면해주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우리 헌정사에 이러한 경우가 있었나"라고 꼬집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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