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구치소로 압송
'라임 몸통' 김봉현 경기도서 검거…도주 48일만 |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재판 직전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난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주 48일 만인 29일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경기 화성시에 은신해있던 김 전 회장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해 수감할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오후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다.
그는 당시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이 재판에서 중형을 예상한 김 전 회장이 중국으로 밀항하는 등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다른 혐의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도주를 차단하기 위해 보석을 취소해달라고도 청구했다. 법원은 김 전 회장이 도주한 직후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지인과 조카 등을 연달아 구속하면서 저인망식으로 수색해왔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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