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7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사고 내 택시기사 중상 입힌 30대 징역 6개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울산 한 도로서 중앙선 넘어 충돌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에게 중상을 입힌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0시 40분쯤 울산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3.7㎞ 가량 몰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가 손목 골절 등 전치 9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중상을 입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초범인데다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7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추가적인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한 이유로 A씨를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울산=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