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올해부터 산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문인력 비자(E-7) 제도개선 시행
숙련기능인력 비자 연간 발급 확대···임금 기준, 고용업체 기준 요건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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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법무부가 외국인 비자 발급 요건 완화를 반영한 전문인력 비자(E-7) 제도를 올해 1월부터 개선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의 이번 시행은 그동안 박완수 경남지사가 조선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받아들여진 것으로, 조선소와 협력업체 생산인력 부족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파악된다.
주요 개선 내용은 △숙련기능인력(E-7-4) 연간 발급 인원 확대 △E-7 비자(용접, 도장 등) 임금 기준 완화 △조선 용접공 고용기업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고용업체 기준) 완화 등이다.
올해부터는 E-9 비자(비전문취업)를 발급받아 단순 노무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한국어능력, 소득, 경력, 학력, 기능자격 등이 일정 수준을 충족하게 되면, 5,000명(당초 2,000명 한도)까지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로 전환하여 장기취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E-7비자(용접, 도장 등) 임금 기준 완화(연 3200만 원, 연 2800만 원 수준)로 중견·중소 조선업체의 경우, 외국인 인력확보에도 다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조선용접공 고용기업에 대한 비자발급 요건도 완화되어 조선업체에는 일정조건*을 충족한 신생기업도 외국인력 확충이 수월해진다.
류명현 경남도 산업통상국장은 “이번 정부대책으로 조선산업 회복과 외국인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선산업이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숙련기능 인력이 필요한 만큼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추가적인 제도개선(직종확대, 자격요건 등)에 노력하고 조선업계 구인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선8기 박완수 도정에서는 취임 후 조선업 인력수급난 극복을 위해 그 간 대통령, 국무조정실, 고용부, 산업부 등에 외국인 쿼터 확대, 고용기준 완화, 전문인력 비자 발급 요건 완화를 정부에 건의해 지난 10월 정부에서 발표한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 전략’에 반영시켰다.
창원=황상욱 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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