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논의 가졌으나 최종 결론 도달 못해”
임추위, 차기회장·계열사 사장단 선임절차 돌입
이날 우리금융 이사회 측은 “(본안소송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했으나 최종 결론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임추위 논의는 18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업계에서는 이날 회동을 통해 라임펀드 사태에 따른 금융당국의 제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주고 받고 대응책을 밝힐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다시 답보 상태에 빠지게 됐다. 손 회장의 거취 표명 시기도 미지수다.
임추위는 오는 18일 본격 가동된다. 우리금융 임추위는 지주 대표이사와 사외이사, 감사 후보 심사와 추천, 선임 과정을 총괄한다. 손 회장 연임 도전 결정 여부와 별개로 오는 3월 주주총회 일정을 맞추기 위해 회장 및 계열사 사장단 선임 절차에 나선 것이다.
손 회장의 임기는 오는 3월 25일 만료되는데, 우리금융 정관상 임추위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일 최소 30일 이전에 경영 승계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이사회가 차기 임원 선출 절차를 더 지체할 경우 자칫 이사회의 ‘독립성 결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9년 임추위가 손 회장을 우리금융 CEO 단독 후보로 결정한 것 시점이 12월 30일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일정은 상당히 뒤늦은 감이 있다.
현재 우리금융 이사회는 지분 4% 이상씩 투자한 과점주주를 대표하는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다. 우리금융 사외이사는 총 7명으로 △노성태 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한화생명 추천) △박상용 연세대 경영대 명예교수(키움증권 추천) △윤인섭 전 한국기업평가 대표(푸본현대생명보험 추천) △정찬형 전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한국투자증권 추천) △신요한 전 신영증권 대표(유진프라이빗에쿼티 추천) △장동우 IMM인베스트먼트 대표(IMM PE 추천) △송수영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등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이 징계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지 않으면 오는 3월 연임은 어려워진다.
당국은 연일 손 회장의 용퇴를 종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손 회장의 중징계와 관련해 “금융위가 수차례 논의해서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손 회장의 용퇴를 압박한 데 이어 지난달 21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용퇴 결정에 “개인적으로 존경스럽다”고 언급했다.
라임펀드 투자금 전액을 고객에게 배상한 우리은행은 해당 펀드를 판매한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만약 손 회장이 소송을 포기하면 우리은행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부담이다. 하지만 당국의 사퇴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사회가 손 회장의 용퇴 쪽으로 의견을 모을 것이란 관측도 크다.
우리금융 한 사외이사는 “(라임사태 대응책에 대한) 이사회의 의견은 한 쪽으로 일치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밝힐 타이밍이 언제일지를 보고 있다”면서 “손 회장의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상식에 맞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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