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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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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종일 게임만 하느라 가정생활에 소홀한 아내 때문에 2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자 A씨는 4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게임중독인 아내와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싶지 않다”며 법률적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아내가 집안살림에 소홀한 것은 물론, 자신과의 대화나 관계를 피하며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내는 올빼미다. 밤새도록 게임하고 제가 출근 할 때 자러 들어갔다가, 늦은 오후에 일어나 다시 또 밤새 게임을 한다”고 했다. 이어 “밥도 (컴퓨터가 놓인) 책상 앞에서 먹는데 과자봉지랑 밥그릇 늘어놓고 치우지도 않는다”며 “결국 제가 퇴근해서 청소를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음식도 게임 때문에 전혀 안 한다”며 “반찬가게서 산 반찬 등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치우는 것도 제 몫”이라고 했다.
A씨는 결혼 전 2년 간 연애를 했지만 아내가 게임중독인 사실은 몰랐다고 했다. A씨는 “장거리 연애라 아내의 집을 몇 번 보지 못 했다”며 “그땐 직장 다니느라 힘들어서 좀 지저분한가 보다 했지, 이렇게 ‘게임 폐인’인 줄은 몰랐다”고 했다.
그는 “결혼 2년간의 생활이 엉망이고 무기력하다 보니 점점 지치고 이혼 생각이 많이 난다”며 “(아내의 생활 패턴이) 밤낮이 바뀐 탓에 부부관계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서로 대화도 전혀 안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이혼 이야기를 꺼냈는데 아내는 이혼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게임을 줄인다는데 그때뿐이고 다시 게임에 빠져있다”고 했다. A씨는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라며 도움을 청했다.
A씨 사연에 대해 안미현 변호사는 “충분히 회복 불가능한 혼인 파탄 사유로 인정될 것 같다”고 봤다.
안 변호사는 “단순히 게임중독이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게임중독을 원인으로 갈등이 계속 발생해 오다가 결국에는 부부 간 신뢰가 깨지고 혼인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이 되어야, 이를 근거로 이혼에 이를 수 있게 된다”면서 “민법 제840조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법 제820조 제1항은 ‘부부간 의무로 동거, 부양, 협조 의무’로 정하고 있다”면서 “A씨 아내는 동거상태이긴 하지만 살림도 안 하고 부부관계나 대화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 공동생활의 본질이 깨진 거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결 가능한) 일시적이고 사소한 불화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남편이 이혼 청구를 하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안 변호사는 이 상황과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게임 중인 아내의 모습이나 정돈이 안 된 집안 모습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야 한다”며 “게임을 하면 아이템을 사느라 현금 지출이 없을 수가 없다. 그 거래 내역 등을 수집해야 한다”고 했다.
[김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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