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선거제 개혁

선거제 개편, ‘연동형 비례대표’부터 손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개특위, 내주 본격 가동

여야 위성정당 문제의식 공감대

대안 놓고는 여야 각론 이견

헤럴드경제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국회의 법 개정 논의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부터 첫발을 뗄 전망이다. 지난 총선 때 도입했다가 '꼼수 위성정당' 논란을 일으켰던 만큼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에 대해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다루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정치관계법 소위원회는 다음 주 회의를 열어 연동형 비례제 대안 격으로 상정된 법안들을 집중 심사할 예정이다.

대표적 법안으로는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이 꼽힌다.

이 법안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것이 핵심인데, 지역구 220석, 비례대표 110석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1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다만 법안들마다 총의석수는 물론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 등이 엇갈리는 데다 권역별 비례제 도입 여부 등 각론을 두고는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정개특위에 올라온 법안 가운데는 총의석수는 300석으로 하되, '지역구 127석·권역별 비례대표 127석·전국 비례대표 46석'을 골자로 한 개정안(민주당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최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선거구제 의제는 연동형 비례제 개선"이라며 "이를 위한 여러 방안이 나와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대 국회는 2019년 12월, 소수정당 약진과 다당제 확립을 명분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 이를 21대 총선에 처음으로 적용했으나 '실패한 실험'으로 귀결됐다.

당시 민주당과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이 각각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앞다퉈 만들면서 법 개정 취지가 퇴색하고 '도로 양당제' 결과만 나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nice@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