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 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발 입국자들이 방역 관계자로부터 검사 안내를 받고 있다. 2023.1.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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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뒤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이 도주 이틀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수사과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55분께 서울 중구에서 중국 국적의 A씨(41)를 붙잡았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7분께 인천 중구 한 코로나19 격리장소인 호텔 인근 미니버스에서 내린 뒤, 도주했다.
경찰은 중부경찰서 직원 28명, 광역수사대 11명, 외사계 3명 등 총 42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A씨를 추적해 도주 이틀만인 5일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의 도주 경로와 원인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을 위협하는 유사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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