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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일회용컵 보증금제' 한 달 해보니…10개 중 3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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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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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앞두고 6일 서울 중구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보증금 반환 처리 공개 시연을 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날 시연회를 통해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후 소비자가 컵을 반납하고 자원순환보증금(300원)을 반환받는 과정을 홍보하고 점검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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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일 제주와 세종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한 이후 한 달 동안 이 제도에 따라 약 30%의 일회용컵이 반환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매장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 전국 100개 이상 지점을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 외 일부 대형 매장에도 제도가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 3일 기준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금액은 2939만7300원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일회용컵 1개당 보증금 300원을 적용하면 9만7991개의 컵이 반환된 셈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반납률은 현재 20% 이상, 20~30%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며 "수치를 봤을 때 결코 느린 속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100개 이상 지점을 두고 있는 카페나 빵집, 패스트푸드 등 프랜차이즈 매장을 대상으로 일회용컵에 300원씩 보증금을 부과한 뒤, 컵을 반납할 때 돌려주는 제도다. 지난해 6월 전국에서 시행 예정이던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행이 연기됐고 지난달 2일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대폭 축소됐다.

환경부는 한달간 제도 시행경과를 지켜본 결과 "제도 정착 시기가 느리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증금 반환금액은 제도 시행 둘째주인 지난해 12월 5~11일 517만8000원에서 12월 마지막주 838만6200원으로 62% 증가했고, 매장 외 반납처에 반환된 컵의 반납률은 첫주 3%에서 마지막주 15%로 올랐다는 설명이다. 타 상표 일회용컵을 회수한 매장도 117개로 집계됐다고 한다. 다만 적용대상 매장 652개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여곳이 제도를 미이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서 시행한 빈병 보증금제는 2016년 기준 소비자 직접 반납률은 30%미만이었고, 다회용컵 보증금제는 제도 초기 50% 미만 반납률을 보였다"며 "다회용컵의 경우 1000원이라는 강력한 가격(보증금) 인센티브에도 소비자 반응에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빈병 보증금제와 다회용컵 보증금제 중간쯤에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정착을 지자체 조례를 통해 보증금제 적용 매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제주의 경우 지역에만 대형 매장을 운영하는 커피전문점 등이 있는데, 전국 100개 이상 매장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형평성 문제가 나온 데 따른 조치다. 환경부는 이르면 다음 주쯤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자원순환보증금앱을 통해 보증금 컵을 반납하는 소비자에게 탄소중립포인트를 건당 200원씩 제공하고, 프랜차이즈 기업과 협업해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등 홍보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법적으로 보증금제 미이행 매장에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자발적 참여 독려를 위해 당분간 매장단속이나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기로 했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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