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4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건설노조 갑질 근절' 민간입찰제 도입… 전세피해 방안 이달 발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경찰청 건설현장 200일 특별 단속]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과 전세사기 피해 대응방안,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2021년 11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팀장으로 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했지만 현장 대응을 위한 행정력의 한계와 일부 제도의 미비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민간과 공조해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먼저 관계 부처는 경찰청 200일 특별 단속(오는 6월까지)을 통해 엄중 수사하고 철저히 법을 집행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할 예정이다.

또 불법·부당행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설현장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계약·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차단하고 하도급사의 인력 및 장비 계약시 '민간입찰시스템'도 구축해 도입한다. 그동안은 관행적인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져 투명하지 못했다.

속칭 '빌라왕' 등 악질적 전세사기로 임차인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이달 중 발표한다. 정부는 이날 지능화된 전세사기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공의 지원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계약 이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등 정보를 요청하면 임대인이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조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하고, 전세금 반환 보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재원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올해 1월까지였던 범정부 특별단속 기간을 연장하고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매월 수사의뢰하는 한편, 조직적 범행이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3년 내 폐패널 재활용·재사용율을 EU 기준인 80% 이상으로 맞추기 위해 생애 전 주기를 고려한 태양광 폐패널 관리방안도 마련했다. 재활용이 쉬운 구조의 태양광 패널을 설계·생산하도록 태양광 패널에 대한 사전관리를 강화하고, 공공부문에서 환경친화적 패널사용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설계부터 재활용·재사용까지 전 주기를 고려한 자원순환 촉진 R&D도 추진한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