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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뉴스1) 정진욱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가 5일 서울에서 검거돼 인천시 중구의 한 호텔 격리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2.1.5/뉴스1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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