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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강원교육청노조 "갑질 원장 경징계는 무효…징계위원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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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 중징계 요구에도 '견책'…갑질 의혹은 원장 부인에 '무혐의'

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부적정한 회계 처리와 갑질 등 의혹을 받는 강원지역 공립유치원장 A씨가 교원징계위원회에서 가장 낮은 처벌 수위인 '견책' 결정을 받자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강원도교육청노동조합은 5일 도 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A씨 사안을 심의·의결한 교육공무원징계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유치원 신설 과정에서 준공 승인이 떨어지기도 전에 원장실이 작다며 이미 공사를 마친 유아 학습공간을 줄여 확장·이전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1천500여만 원을 부적정하게 회계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치원 직원들에게 부당업무 지시, 비인격적 대우 등 30여 건의 갑질을 한 의혹도 함께 받았다.

노조는 지난해 7월 도 교육청 감사관실에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를 신청했고 감사관은 2개월가량 감사를 진행한 끝에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징계 규정상 파면·해임·강등·정직이 중징계에 해당한다.

감사 결과에는 회계처리 부적정과 함께 부당업무 지시 등 갑질 의혹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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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지만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해당 사안에 대해 경징계 중에서도 가장 낮은 '견책'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회계처리 부적정 의혹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지만, 갑질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결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징계위원은 "갑질에 대해서는 A씨가 강하게 부인해 위원들이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서 자신이 없었던 것 같다"며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다면 피해자의 증언도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 교육부에 재심의를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감사관실의 중징계 요구보다 낮은 점은 아쉽지만, 이번 징계처분으로 인사상의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재심의 요구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살펴 결정을 수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승덕 노조위원장은 "서른 번이 넘는 갑질을 무혐의 처리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며 "그동안의 갑질 근절과 인식 개선 노력이 순식간에 퇴보해 도 교육청의 인권 감수성이 바닥으로 추락했다"고 비판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A씨의 견해를 듣고자 여러 번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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