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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일회용 컵 보증금제’ 매장 3곳 중 1곳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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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2%·제주 34% 미이행

매장 간 형평성 문제 이유로

참여 안 하는 곳 제주에 더 많아

지난달 2일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 중인 제주, 세종에서 대상 매장 3곳 중 1곳은 아직 보증금제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 사정에 맞게 대상 매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5일 브리핑을 열고 “전체 652개 매장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여개 매장이 제도를 미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에 따른 제도 대상 매장 652개 중 ‘다회용 컵 전용 매장’ 130개를 제외하면 미이행 매장 비율은 38%로 올라간다.

지역별로 미이행 매장 비율에는 격차가 있었다. 환경부는 세종에서는 185개 중 40여개(약 22%) 매장이, 제주에서는 467개 중 160여개(약 34%) 매장이 제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환경부는 제주에서 보증금제를 미이행하는 매장이 더 많은 이유를 매장 간 형평성의 문제에서 찾았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카페 등이 대상이다. 전국에는 100개가 안 되지만 제주 지역에는 수십개가 몰려 있는 프랜차이즈 카페가 있다. 또 웬만한 프랜차이즈 카페보다 규모가 큰 개인 카페도 있다. 이런 카페들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 대상이 아니기에 대상 점주들의 불만이 크다는 것이다. 앞서 제주도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대상 매장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환경부에 요청했다.

환경부는 제주도의 요청을 반영해, 각 지자체 상황에 맞게 제도 적용 매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현 시행령은 일회용품 보증금제 대상은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등 환경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업자로 한정돼 있었다. 여기에 각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해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한 달 동안 컵 9만8000개 반납
정부 “제도 확대 계획안 마련”

지난 3일까지 한 달간 세종, 제주에서 반납된 일회용 컵은 약 9만8000개였다. 시행 둘째주에 1만7260개가 반환됐고 3주 뒤에는 2만7954개로 약 62% 증가했다. 환경부는 회수율은 20~30% 정도일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매장 외 반납처로 돌아온 컵의 비율도 3%에서 15%로 늘었다.

환경부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는 보증금제 참여 매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보증금 컵을 반납하는 소비자에게는 컵당 탄소중립실천포인트 200원을 제공한다. 업계와 협의해 일회용 컵을 반납할 때 할인쿠폰을 주고, 참여 매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장 외 컵 반납처도 확대한다. 환경부는 세종·제주에서 최소 1년을 운영한 성과를 보고, 제도 확대 이행 계획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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