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중국 법원, 액토즈소프트 청구 기각
위메이드에 미르의 전설2 IP 각색권 행사할 권리 있다고 밝혀
"미르의 전설2 IP 사업 탄력"
위메이드에 미르의 전설2 IP 각색권 행사할 권리 있다고 밝혀
"미르의 전설2 IP 사업 탄력"
위메이드 사옥 이미지(사진=위메이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 측이 중국 법원에 제기한 '미르의 전설2' 각색권 수권행위 금지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을 담당한 중국 강서성 남창시 중급인민법원은 액토즈소프트 측 소송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법원은 위메이드에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 각색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각색권은 모바일 게임 등 다양한 형태의 2차 저작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진행 중인 '미르의 전설2' 관련 각색권 수권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위메이드가 체결한 수권계약의 이행 중단과 경제적 손실 500만 위안 등도 청구했다.
이번 승소를 통해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IP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중국 파트너사들과 긴밀하게 협업해 라이선스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최근 중국이 다수 한국 게임에 외자 판호를 발급 받은 가운데 미르 저작권에 대한 승소가 이어지면서 위메이드의 중국 내 미르 IP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위메이드는 중국 중전열중문화발전과 '미르의 전설2' 대체불가토큰(NFT) 상품 제휴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르의 전설2는 2001년 진출한 중국에서 돌풍을 일으킨 국민 게임이다. 2005년에는 세계 최초로 중국 동시접속자 수 80만명을 기록해 기네스북에 등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