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7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 무시하고 도주…1㎞ 추격 후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적발 후에도 고성지르며 소란

연합뉴스

음주운전
[연합뉴스 자료사진]


(익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에 불응, 1㎞가량을 도주하다가 뒤따라온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한 경찰서 소속 A 경감은 전날 오후 9시 40분께 익산시 평화동 한 도로에서 음주 단속 경찰관들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도주했다.

경찰관들은 A 경감의 SUV 차량을 1㎞가량 추격하다가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를 적발했다.

A 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42%였다

A 경감은 적발된 직후에도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한동안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감을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기초 사실을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전북경찰청은 A 경감을 즉시 직위 해제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A 경감에 대한 형사 조사가 끝나면 감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음주운전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do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