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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사고 차량 견인 중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적발… 잡고 보니 현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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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난 차량을 견인하던 중 현직 경찰의 음주한 사실이 적발돼 형사 입건됐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중앙일보

경찰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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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위는 전날 오후 10시쯤 경기 광주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접촉 사고를 낸 그는 상대방 운전자와 합의하고 차를 견인하던 중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경위가 사고를 냈을 당시 음주운전을 했던 것으로 보고, 조만간 그를 불러 자세한 내용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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