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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재판 중에 또 무면허 만취운전…'준법의식 실종'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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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 선고…집행유예 실효로 복역 기간 연장 자초

연합뉴스

음주운전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에도 버젓이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만취 상태로 홍천에서 화물차를 몰고,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를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9월 30일에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C(60)씨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진로를 양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급제동하고 전조등을 수회 깜빡이는 등 보복 운전을 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같은 달 21일 음주운전죄와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9일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이 확정된 지 단 하루 만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사용,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고 4회의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로써 A씨는 해당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앞서 확정된 집행유예의 선고까지 효력을 잃게 됨에 따라 더 오랜 기간 복역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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