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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재판 중 또 무면허 만취운전…징역 1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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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판결 확정 하루 만에 또 운전대 잡아

헤럴드경제

4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데오역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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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지른 5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8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음주운전,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8월 11일 무면허, 음주 상태로 홍천에서 화물차를 몰고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를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5%로 만취 상태였다.

같은 해 9월 30일엔 무면허 운전을 이어가다 C(60)씨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진로를 양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급제동하고 전조등을 수차례 깜빡이는 등 보복 운전을 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사건 전날인 29일 음주운전죄와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이 확정된 지 단 하루 만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사용,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고 4회의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있다”고 질타했다.

A씨는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앞서 확정된 집행유예 선고까지 효력을 잃게 돼 더 오랜 기간 복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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