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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외무부 장관 여행허가서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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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강 서안 점령 적법성 문의 유엔 결의 관련 보복 조치

팔레스타인측 서안 건설공사 전면 중단·관세 500억원 압류도

연합뉴스

리야드 알-말리키 팔레스타인 외무장관.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카이로=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이 적법한지에 관해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단을 구하기로 한 유엔 결의 이후 이스라엘의 대팔레스타인 보복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리야드 알-말리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외무부 장관의 여행 허가서를 무효로 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알-말리키에게 여행 허가서가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알-말리키 장관은 이날 브라질 방문 후 요르단을 통해 요르단강 서안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측 검문소에 30분간 구금되기도 했다.

알-말리키 장관의 정치 보좌관인 아흐메드 알-데에크는 "여행 허가서 무효화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체결된 합의를 노골적으로 깨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번 조치는 팔레스타인이 유엔을 통해 ICJ에 이스라엘의 서안 점령이 합법적인지에 대한 판단을 구한 데 대한 보복 조치의 일환이다.

앞서 유엔 총회는 지난달 30일 투표를 통해 관련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 전쟁에서 승리한 뒤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 동예루살렘, 골란고원 등을 점령했다.

이후 이스라엘은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계속 확대해왔다. 동예루살렘은 서예루살렘과 병합해 수도로 삼았다.

이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는 이스라엘의 점령에 반대하는 팔레스타인 주민과 이스라엘 당국 간의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이스라엘에 점령된 요르단강 서안 주민들이 해외여행을 하려면 이스라엘 당국에서 여행 허가서를 받아야 하고, 허가서를 받은 뒤에도 이스라엘 측 검문소와 요르단을 거쳐야 한다.

요르단강 서안에서 정착촌 확대를 주요 정책 목표로 제시한 이스라엘 신정부의 유엔 결의 관련 보복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하는 이스라엘 신정부는 앞서 지난 6일 안보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대한 제재를 결의했다.

제재에는 팔레스타인 점령지 중 'C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측 건설 공사 전면 중단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이관할 관세 1억3천900만 셰켈(약 500억 원)을 압류해 테러 희생자 가족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C 지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가 지난 1995년에 체결한 '오슬로 협정 Ⅱ'에 따른 서안의 지역 구분상 '점진적으로 팔레스타인에 관할권이 넘어갈 지역'으로 서안 전체 면적의 61%를 차지한다.

이스라엘은 점령지인 요르단강 서안의 무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를 대리 징수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이관하는데, 종종 이 관세 징수분을 팔레스타인 통제 수단으로 삼는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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